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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소방안전원 부산광역시지부는 지부 청사 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82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는 법정교육이다. 최초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며 기존 선임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안전원 부산지부에서는 매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시행 된 화재예방법에 의거해 실무교육 미수료 시 화재예방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3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격의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복수의 교육생은 “최근에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내용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방법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상수 한국소방안전원 부산광역시지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일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이라며 “화재 예방업무와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대응업무를 중심으로 평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소방안전 발전에 힘써주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임은 물론이고 소방안전 최신동향과 소방안전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런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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