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국씨엠, 동종업계와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제소
산업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조치 착수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국산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소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동국제강그룹의 도금·컬러강판회사 동국씨엠은 국내 동종업계와 함께 건축용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은 저가재의 경우 단색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창고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가재는 지붕·내벽·외벽·간판 등 건축 외장재로 쓰이고 있다.
동국씨엠은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등의 무분별한 유입이 프리미엄화·차별화에 주력하는 국내 업체 발전을 막는 것은 물론 내수 시장 가격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t) 수준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 3조원 규모다. 수입산 규모는 100만t을 상회하는데, 이 중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연 76만톤에서 연 102만톤까지 34.2% 증가했다. 단가 또한 톤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이에 동국씨엠은 늦어도 올 상반기부터 반덤핑 제소 실효적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아씨엠 등 국내 동종사들과 조율해 빠르게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유통 중인 중국산 컬러강판 대부분이 건축법 규정 도금량인 9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60g/㎡라고 지적하며, 강판의 품질과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개시까지는 2개월, 예비판정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본조사는 예비판정 이후 3개월 내에 진행된다. 무역위 판정 결과 덤핑 필요성이 확인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그간 무관세이던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을 제소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국내산보다 10~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고 있어 국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다며 또 한번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다.
정부도 철강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57차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이는 무역위의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무역위는 이후 진행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 여부도 내달 초 결정할 계획이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철강 생산 구조에 대한 거시 분석을 통한 전략적 통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종 철강 제품부터 단계적 무역 규제를 적용함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철강업계 동반 생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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