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서 3명 사망
현대차 특별 근로감독 실시…고용부 사법조치 40건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지난해 11월 현대차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62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대자동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 등을 특별감독한 결과 62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11월19일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밀폐 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소홀했던 점 ▲작업 발판에 추락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짚었다.
고용부는 현대차가 법 조항 40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법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고용부 특별 근로감독에서 가장 많은 사법 조치를 받은 한화오션(46건)에 이어 두 번째로 사법 조치가 많은 것이다.
고용부는 현대차에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4개 사업장도 지난달 기획점검해 7곳에 대해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내렸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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