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관세 대상…오후 1시부터 적용
자동차·가전·항공기 등 87개 품목은 관세 부과 유예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한다.
미국은 이날 동부시간 기준 오전 0시 1분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제품을 상대로 한 첫 추가 관세로, 한국산 제품 역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됐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는 지난달 10일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수입 철강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 관세를 부과하고, 알루미늄은 기존 10%의 관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은 253개다. 이중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는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 적용 예외는 미국에서 제강된 철강제품 또는 제련, 주조된 알루미늄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가공해 다시 수입되는 경우다.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미국 정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다.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건의 쿼터제로 25% 관세를 피해 온 한국 철강 제품들도 수출량과 관계없이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고율 관세 부과는 곧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기업 등 연관 산업들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에 따라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중소기업의 피해 모니터링과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최근에 진행한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민관 릴레이 대책 회의 및 수입 규제 실무 간담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과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25+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보류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3개 주에 보내는 전기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상향으로 대응하자 이를 취소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수출 품목에 대한 25%의 관세에 더해 상대국의 관세율 및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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