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아시아나 인수합병 무산 책임 소송
법원 "HDC현산, 거래 종결 의무 불이행"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싼 2500억원 규모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HDC현산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억 원을 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채권단이 매각 대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재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아 2020년 9월 협상이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무산 책임이 HDC현산에 있다며 2020년 11월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인수 계약은 적법했으므로 2500억원의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채무 이행을 거절한 HDC현산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HDC현산 등은 인수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및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에 감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때부터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등에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래 종결을 위한 아시아나 측의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됐으나, HDC현산 등이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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