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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1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1명(A씨)이 높은 지대에서 이동 중에 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2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일부 현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에서 추가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1년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월17일 원·하청 책임자 5명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최근 안전사고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사망자는 고려아연 계열사 직원이지만, 사고 장소가 고려아연 사업장 내인 만큼 고려아연은 경찰과 노동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여도 원청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어 윗선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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