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지난 3월 6일 약 11만 원을 결제해 OTT 서비스 연간 이용권을 구매했다. 가족과 함께 시청할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내’ 사용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되면서 이용이 제한됐다. A씨는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 정책에 불만을 품고 계약 기간 중 불이익을 겪었다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OTT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315.6%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약관 변경에 따른 이용 제한과 관련된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695.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트북컴퓨터’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97.6% 증가했다.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1.1% 증가했다.
이외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담은 전년 동월 대비 106.1% 증가했으며 ‘신용카드’(95.7%), ‘호텔·펜션’(91.0%) 등의 상담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는 5만614건으로 전월(5만577건) 대비 소폭(0.1%)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687건) 대비로는 24.4% 늘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OTT 서비스(315.6%) △노트북컴퓨터(97.6%) △모바일게임서비스(40.6%) △인터넷게임서비스(31.2%) △피부·체형관리서비스(22.7%) 순이었다.
소비자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22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국외여행(805건) △이동전화서비스(738건) 등으로, 헬스장과 항공 서비스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의류는 환급 거부와 반품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며 “사업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한 경우 합의권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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