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월과 6월에 세탁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569건)과 6월(507건)에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5월은 전월 대비 피해 신청이 41.9% 증가하는 등 집중적인 피해 시기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세탁 물량이 급증하고 의류 수거가 지연되며 손상 여부가 늦게 확인되기 쉬운 시점이다.
피해 유형은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의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탈·변색의 색상 변화(17.6%, 855건), 이·오염 등 얼룩 발생(16.8%, 813건), 수축·경화 등 형태 변화(14.7%, 712건) 순이었다.
다만 피해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전 의류 상태를 세탁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수령·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세탁 후 손상이 발생했을 시 이를 즉시 세탁사업자에게 이의 제기할 것, 내용연수(제품 수명)가 경과한 의류는 노화로 인한 변형 가능성을 고려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세탁업중앙회와 세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수증 미교부, 사전 고지 미흡 등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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