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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유심 해킹에 SKT 첫 공동소송…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시간2025-05-27 13:45:41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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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 강조… 30일까지 2차 소송도 접수
SKT ‘중대한 과실’ 여부가 배상 책임 핵심 쟁점

왼쪽부터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CEO, 임봉호 MNO사업부장. /SKT
왼쪽부터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CEO, 임봉호 MNO사업부장. /SKT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 나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사전 고지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뿐 아니라 통신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적 의미를 담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번 사태를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로 규정하며, 30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 뒤 신청자가 추가될 경우 순차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명칭상 ‘집단소송’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수만큼 개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도, 대륜은 일반 민사소송 방식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대륜은 소장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1위 통신사로서 정보보호를 위한 충분한 투자와 보안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 이후에도 당국에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SKT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륜 측은 “SKT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대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자료 액수를 높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T는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배상 인정 시 전체 통신비 인상으로 비소송 가입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륜은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는 경찰 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이번 소송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상원, 손계준 변호사 등이 참여한 특별수행본부를 구성했다.

조 변호사는 “이 소송은 몇 명의 원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를 묻고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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