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려 떨어진 20kg짜리 바벨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다 잠시 쉬고 있던 중, 20kg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엉덩이로 바벨을 툭 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현까지 뇌진탕, 허리 통증, 이마 흉터 등의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남성은 사고 직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병원 치료비 내역을 요구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치료비가 약 1000만원에 달하자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 "돈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헬스장 측은 보험 접수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는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상황이다. 헬스장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남성의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피해자에게는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치료비도 결국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