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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김병민이 전처 A씨로부터 제기된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20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전처 폭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해 "19일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측은 "김병만 씨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처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기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전처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A씨는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지난해 9월 김병만과 A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재산분할은 75:25 비율로 결정되며, A씨는 김병만에게 약 10억 원을 반환해야 했다.
폭행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됐지만, 경찰은 김병만의 당시 해외 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내세워 폭행 목격을 주장했으나 딸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친 A 씨의 폭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딸은 "아빠(김병만)는 절 자랑스러워하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다"며 김병만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제가 한 아이돌 팬인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소속사 사장분께 연락해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셨고, 심지어 제게 매니저 오빠를 붙여주셨고, 당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기도 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지난 1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30억 요구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명을 하루빨리 벗고 싶다"며 보험 가입 이력과 진단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건넸다.
또한 폭행과 관련해서는 "딸이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김병만 측 반박에 대해서는 "수년 전 일이라 병원 기록을 찾아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와 김병만 측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은 "전처 측에서 이혼 귀책사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라고 밝혔다. 전처 측이 제시한 증거 또한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고 법원에서 파악했으나 폭행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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