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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헬스하며 복수 준비…전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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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농장에서 전 남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1988년 결혼했으나 지난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전 남편 B씨의 집을 오가며 가정의 대소사를 챙겼다. 하지만 지난해 6월,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여성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A씨는 한 달 넘게 B씨를 괴롭혔다. 결국 B씨는 A씨를 김해의 한 농장에 있는 굴착기에 묶어놓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다.

A씨는 과거 뇌동맥류로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에도 복수를 결심하며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체력을 키웠다. 지난 6월 4일, A씨는 지인에게 “끝을 내야겠다.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A씨는 6월 8일 김해 농장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잠든 B씨를 깨운 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언급하며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고 굴착기에 묶으라고 요구했다.

B씨는 요구를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A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호스로 목이 졸려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마약 수수로 집행유예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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