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집+차 '돌멩이 테러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 [종합]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집과 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약 2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민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분석하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장동민이 자신을 해킹하고 도청해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장동민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앞서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돌멩이 테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6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유튜브 채널 '장동민의 옹테레비' 영상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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