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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0)이 병역면제를 위해 자신의 이를 뽑고 비밀 유지를 위해 치과의사를 상대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방송된 MBC‘뉴스데스크’는 MC몽을 진료한 담당 치과원장 정모씨가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했다"는 정씨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씨가 "치과에 대한 공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진료가 늦어져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고 핑계를 대라"고 MC 몽에게 보낸 편지내용도 공개됐다. MBC는 "편지에는 MC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적혀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정씨에게 8000만 원을 건넸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으며 (건네준)8000만 원은 MC몽이 만든 쇼핑몰에 정씨가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 정도로 치밀했으면 저희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병역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 증거가 제시된 MC몽, 사진 출처=MBC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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