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부모가 고발해도 처벌불가? 남교사-여제자라면? 불만 속출'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제자 B군(15)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35)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이 밝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의 말을 빌어 "여교사와 제자는 합의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상 성인이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이지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MBC 뉴스는 또 타국에는 16~18세 이상의 청소년만이 성관계 동의 발언에 효력이 있지만, 국내는 13세로 돼 세계 통례에 비해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종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이제는 딸 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네"라며 여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데 대해 반감과 허탈함을 보였다.
이어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다해도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여교사에 보호자인 부모가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한다" "서로 좋아서 하면 청소년보호법에도 안걸리나?" 등의 글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35세 남교사가 15세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글도 남겼다.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A씨의 승용차 안에서 B군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B군의 어머니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A씨가 보낸 문자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일부 네티즌들이 올린 여교사의 신상 정보. 사진 = 인터넷 모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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