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요즘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면 한 개 관을 이용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있다.
얼핏 개봉영화 처럼 보이고, 예매는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티켓 구입은 가능하다. 가격 또한 주말에는 9000원을 그대로 받는 이 알 수 없는 영화는 바로 ‘유료 시사회’라는 것.
일반적인 시사회는 일부 추첨 혹은 초청된 관객에게 영화를 개봉전에 ‘미리’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하는게 정석이다. ‘시사회’를 하는 이유는 사전에 대중의 반응을 보면서 영화사에서는 흥행의 척도를, 영화관 입장에서는 개봉관 수의 책정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유료’라는 이름을 단 ‘시사회’가 일부 영화에서 행해지고 있어 자칫 ‘반칙’아니냐는 얘기 또한 영화관계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인 즉, 유료로 진행되는 시사회의 경우 관객수와 입장수익이 모두 책정이 된다.
실제로 영진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는 지난달 30일 개봉한 ‘방가방가’의 경우 2만 2천명의 관객이 개봉 전에 입장했다. 또, 13일 개봉한 ‘심야의FM’의 경우 1만 5천명의 관객이 입장한 상태다. 올해 최고 흥행작 ‘아저씨’가 개봉 첫 주 하루에 1만명 내외를 동원한 것을 비교한다면 이들 영화는 얼핏 개봉 전부터 이 같은 관객수 순위에서 상위를 선점할 수 있다.
영화 첫 주 개봉성적이 영화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영화는 첫 주 흥행스코어에서 다른 경쟁작에 비해 1위를 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이들 영화의 경우 “개봉 첫 주 흥행 1위”를 홍보의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유료 시사회가 최근 몇몇 영화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요즘 한국영화의 경우 2주 내외에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관객수를 가져가는 이 같은 행위는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유료 시사회’의 시작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과거 영화 배급사 쇼박스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현재는 해외 법인에 매각됨)가 같은 법인이던 시기 자사 배급의 일부 영화를 메가박스에서 유료 시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장단점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에 단속 등의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기는 어렵다는게 입장이다.
유형진 영진위 정책센터 연구원은 “영화관 입장에서는 새 영화를 받고 싶지만 개봉 영화가 없을 때, 새 영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파생된 방법”이라고 유료시사회의 첫 시작을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이 같은 유료 시사회는 관객 입장에서는 개봉전에 특별한 기분으로 볼 수 있고, 제공되는 프로모션 상품 또한 많아서 장점이 많다”고 그 장점 또한 설명했다.
하지만 ‘유료시사회’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폐해 또한 존재 할 수 있다는게 영진위의 입장이다.
유 연구원은 “이 같은 유료 시사회는 사실상의 첫 상영시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명백히 시사회임을 고지하지 않으면 관객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용당한 입장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의 경우 조기에 영화관에서 퇴출 당해 작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불이익 또한 존재한다. 개봉관을 길게는 한주 가량 내줘야 하기에 피해를 보는 영화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일부 영화의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새 영화가 들어오는 것이기에 기존 영화는 개봉관을 내 줘야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상의 손실은 분명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객의 열띤 요청으로 시사회를 좀더 확대해 개봉관을 빌려 진행한다는 취지의 유료 시사회, 극장에는 영화의 사전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배급 및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홍보에 유리함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몇몇 영화에서 '시사회’임을 고지 하지 않아 관객들이 자칫 ‘개봉작’으로 착각할 수 있는 9000원짜리 ‘시사회’가 정당한 행위일까?
[사진 = ‘방가방가’-‘심야의FM’ 포스터]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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