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가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해자에게 사망의 형사 책임까지 물릴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의 재판에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군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A(14)양을 추행하고 이어 성폭행을 시도해, 겁에 질린 A양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YTN은 재판부가 "폐쇄회로(CC) TV 화면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군이 A양을 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한 뒤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양은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이어 "어린 소녀가 추행을 당한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추행 직후에 뛰어내린 것이더라도 이군으로서는 A양이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창문을 넘어 추락,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결론지은 내용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A양을 겁줘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와 인근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행위 등은 유죄로 인정해 이 군이 최대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되 복역 1년 6개월 이후에는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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