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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37)씨가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인 19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미니홈피를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처음 주장한 최 씨는 이후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 최 씨는 미니홈피의 모든 글을 비공개로 하고,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제 홈피 욕설과 비아냥거림으로 더럽히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 수사대 측은 이날 오전 마이데일리에 “최 씨가 출석해 경찰과 동행해 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김 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희진씨]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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