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면제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0, 본명 신동현)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달 11일 오전 10시 법원 519호 법정에서 MC몽의 첫 공개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MC몽의 병역면제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병역브로커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MC몽이 뽑은 치아 11개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뽑은 4개는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지난 10일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MC몽은 지난 2004년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학원에 수강한다는 허위재원증명서를 받아 입영을 연기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MC몽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검찰은 이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해 MC몽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반면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이었을 뿐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