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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경기 중 선수들에게 고의 퇴장을 지시한 레알 마드리드(이하 레알)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유럽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일(한국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3일 화요일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G조 레알 마드리드와 AFC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시 무리뉴 감독은 경고 2장을 안고 있는 알론소와 라모스가 다음 주요 경기인 16강전 토너먼트 이후 경고 누적으로 인한 결장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두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벤치에 있던 예르지 두덱이 골키퍼 카시야스에게 무리뉴 감독의 지시를 전달했고, 이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UEFA는 무리뉴 감독에게 UEFA 클럽대항전 두 경기 출전정지(두 번째 출전정지는 3년간 집행 유예) 과 벌금 4만 유로를 부과했다. 고의퇴장을 당한 사비 알론소와 세르히오 라모스에게는 벌금 2만 유로를 부과했으며 이들은 아약스전 퇴장으로 인한 한 경기 결장만 있을 뿐 차후 경기에 대한 출장정지 징계는 받지 않았다.
또한 무리뉴 감독의 지시를 전달한 카시야스에게는 벌금 1만 유로, 예르지 두덱에게는 5천 유로가 각각 부과했고,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1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조세 무리뉴 감독. 마이데일리 DB]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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