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도쿄도 교직원들이 교육위 상대로 낸 소송서 2심 소송 기각 판결
온라인 뉴스팀
입학식과 졸업식 때 일장기를 향해 기립해,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직원들이 도쿄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도쿄 고등법원이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NHK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법원은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는 반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 교직원들의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한다.
이 재판은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003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입학식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일장기를 향해 기립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각 학교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역사 인식과 사상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일선 교사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도쿄도 교육위는 거부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했고, 도립 고교 및 양호학교 교직원들 약 400여 명이 부당하다며 도쿄도 교육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재판 1심에서 법원은, "싫어하는 교직원들을 징계처분을 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28일 2심 판결로, 도쿄 고등재판소의 쓰즈키 히로무(都築弘) 재판장은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은, 전국 공립학교에서는 이전부터 널리 행해져왔던 것으로, 스포츠 경기 때도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 교직원들이 일장기를 향해 기립, 기미가요를 불렀다는 행위가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1심과는 반대로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내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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