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과 선사인 삼호해운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측은 지난 7일 선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랍 기간 고생한 보상금으로 일당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회사는 한국인 선원들 일당을 직급에 따라 7만∼16만여 원으로 잡았다.
피랍 기간을 6일로 계산했을 때 직급과 경력에 따라 한국인 선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42만∼96만 원으로 추산된다.
삼호주얼리호의 한 선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선박과 동료 선원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우리를 회사가 이렇게 대우하다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삼호해운은 “피랍 기간 임금 100%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2009년 4월 한국선박관리업협회와 한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노사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문에는 아덴 만 소말리아 인근 해협 등 ‘고위험 지역’을 지나가다 선박이 납치됐을 때 위험 지역 취항 일수와 피랍 기간을 합친 기간의 임금 100%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삼호해운 측은 “연이은 피랍 사건으로 회사가 어렵다”며 “선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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