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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조작 연출로 물의를 빚은 KBS 2TV 'VJ특공대'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VJ특공대'를 비롯한 총 8개 방송사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5일 'VJ특공대'에서 국내 거주 일본인을 한국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일본 관광객인 것처럼 조작 연출해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의거 경고 조치했다.
당시 'VJ특공대'는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팬들을 위한 이색 여행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한국 거주 일본 유학생과 회사원을 마치 일본 관광객인 것처럼 연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주제작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상 조작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 뜨거운 형제들'에 대해선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 일반인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VJ특공대. 사진 = KBS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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