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도미노피자가 '30분 배달보증제'를 전격 폐지했다.
21일 한국도미노피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됐던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미노피자는 "그동안 '30분 배달보증제'를 실시해 옴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당사는 철저한 안전 교육 시행과 안전 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미노피자는 지금까지 '3082 제도(30분내에 빨리)'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객이 피자 주문 후 30분이 넘으면 2천원을 할인해주고, 45분이 넘을 경우 피자를 무료 제공한다.
하지만 이같은 신속 배달 정책이 배달원들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자 배달원 김모(19)군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서 사망했다. 김군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출발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이토록 서둘렀던 이유는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30분 배달제가 배달원의 안전을 위협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돼 왔다.
한편, 또 다른 피자 대형업체인 피자헛은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사평가 항목에서 '주문한 메뉴는 30분 이내에 배달되었습니까'란 질문을 삭제했다.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발표. 사진 = 도미노피자 홈페이지]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