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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며 JYJ의 독자활동은 합법적이라 판결내린 바 있다.
이에 SM은 “SM과 JYJ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다”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다.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JYJ 김준수-김재중-박유천]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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