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법원이 "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혼외 정사로 아들을 낳았다고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자신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김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선고를 2주 앞두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이 혼외 정사로 낳은 아들이 있다고 판결한 김영삼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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