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혐의로 27일 3개 두유업체에 대해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업계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유업계보다 훨씬 시장규모가 큰 우유업계 가격 담합사건에서 14개 업체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서민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가격담합에 대한 첫 제재로, '본보기'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높게 매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체 별 과징금 액수는 정식품 99억원, 매일유업 17억원, 삼육식품 1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가된 정식품의 매출(2008년)은 약 1100억원 정도로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07년 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해 왔다.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 1일 두유가격을 공동인상했고 2008년 하반기에도 두유가격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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