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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지난 2009년 라이벌 연세대학교와의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심판을 매수했던 전직 고려대학교 축구 감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연고전 축구경기에서 심판에게 금품 제공과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심판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고려대 축구부 학부모 모임 총무 송모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에 오른 김 씨는 다음해 라이벌인 연세대팀과의 일전을 앞두고 심판 매수에 나섰다.
김 씨는 심판에게 "경기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그리고 경기 감독관에게 유리한 심판을 배정해달라며 수표와 상품권 등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이외에도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전국대학리그 등 각종 대회를 앞두고 심판 10여 명에게 2,3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또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5억여 원 가운데 1억 9,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포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판 매수 행위에 돈을 쓰고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다만 "감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 그리고 고려대의 재원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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