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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배우 김지수가 뺑소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김지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유모(55)씨의 택시와 부딪히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김지수는 해당 사실을 시인하며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김지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9%로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고 한다.
한편 김지수는 KBS 1TV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사진 =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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