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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서태지와 이지아가 5월 23일 위자료 청구소송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태지와 부부 관계를 유지했던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3월 14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직접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을 출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 측은 법무법인 바른, 서태지 측은 법무법인 수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수의 최성용 변호사는 "대리인이 선임된 상황이고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출석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지아(왼)-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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