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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KBS 2TV ‘로맨스타운’에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징계’를 결정했다.
7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따르면 ‘로맨스타운’은 등장인물이 한 집에 본처와 첩을 함께 데리고 살며, 가사 도우미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등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또한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극중 치국(이정길 분)이 한 집에 본처 순옥(신신애 분)와 첩 분자(권기선분)를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셋이 함께 앉아 식사나 대화를 하거나 분자가 순옥을 '형님'이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따르고, 치국이 밤에 가사도우미 현주(박지영 분)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 등이 지나치게 비윤리적·비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것.
또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년아!...나쁜 년”, “너한테 완전 쪽팔린다...미친 것”, “돈이 썩었냐? 미친 년”, “지랄하고 앉았네”, “예나 지금이나 지랄도 풍년이다”, “아, 쪽팔려”, “저 첩년이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에요”, “돈 자랑, 돈 지랄 할 거에요”, “개 같은 놈의 세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장면들도 지적받았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MBC ‘미스 리플리’, ‘내 마음이 들리니’, ‘최고의 사랑’의 선정성과 지나친 간접광고를 지적하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왼쪽부터 이정길-박지영-권기선-신신애. 사진 = KBS 제공]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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