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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4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정기) 회의에서 '무한도전'의 지난 7월 방송된 4회분에 대해 특정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지나치게 고성을 지르는 장면, 출연자간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 또 브랜드명이 노출된 상의를 착용한 장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방송언어 제3항, 제27조 품위유지 제1항, 제36조 폭력묘사 제3항, 제44조 수용수준 제2항, 제46조 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들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과도한 고성이나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는 모습과 부적절한 내용의 자막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게임 벌칙으로 출연자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등의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것이다"며 "또 일부 가림처리에도 불구, 특정 출연자가 특정 브랜드임이 인식 가능한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해당 브랜드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바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와 관련 "'무한도전'이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고를 건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위원회의 '경고' 의견은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제재 수위가 최종결정된다.
이와 관련 '무한도전'의 책임연출자 MBC 사화경 CP와 연출자 김태호 PD는 방통심의위에 "모든 상황은 출연자간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다. 벌칙이 다소 가학적으로 보일 것이 우려돼 과장된 표정과 몸짓 자막을 통해 웃음으로 유도하려 했지만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수년 째 함께 방송을 진행하다보니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대화나 행동이 해당 연기자의 캐릭터 설정에도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청자에게 건전한 웃음과 바른 언어생활을 이끄는 견인차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무한도전']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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