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
리콜 대상 차량은 2009년 1월 6일 부터 2011년 1월 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해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Golf2.0 TDI외 5차종(2,000cc))으로 275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폭스바겐 골프 2.0 TDI,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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