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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표절판정을 받은 ‘썸데이’에 대해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법원에 표절 판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법원이 박진영 곡 '썸데이'가 표절곡이라며 작곡가 김신일에 21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의성과 관계없는 과실이라도 손해배상은 인정된다며 김신일이 제기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0만2752원을 인정했다.
‘섬데이’ 표절 논란은 지난해 초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에 수록된 곡. 그해 2월 원곡자인 김신일 씨가 이 곡을 들은 뒤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코드 진행,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1심 패소 후 박진영 측은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박진영]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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