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미스터K'의 저작권을 등록한 이명세 감독에 대해 제작사 JK필름측이 저작권 말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JK필름의 길영민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파스타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미스터K'를 둘러싼 논란의 진행과정을 밝히고 향후 대응 계획을 전했다.
길영민 대표는 영화 촬영을 둘러싸고 제작사와 감독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명세 감독이 하차하기로 결정하고 조건들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미스터K' 저작권이 이명세 감독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길 대표는 "저작권 협회 측에 해당 저작권이 무효라는 등록말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외에 이명세 감독님이 저작권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 촬영을 진행하려면 저작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감독님이 '미스터K'가 본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게 당황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이디어라는 게 회의를 통해 모여서 공유하기 나름이고 그런 것들을 모아 작가가 써서 저작물을 만드는 것인데, 특정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의 저작권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길영민 대표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영화계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영화가) 엎어지는 것은 피하라고 (이런 과정이) 제작사로서의 또 다른 책임감이라 말씀 하신다. 사실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전했다.
한편 JK필름 측은 현재 중단상태인 '미스터K'의 촬영은 5월 중순 재개될 것이며, 영화 '해운대'와 '퀵'의 조감독 출신인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네마테크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화보 속 '미스터K' 출연자 다니엘 헤니, 이명세 감독, 설경구, 고창석, 문소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 = 남성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 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