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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영욱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영장기각 판결로 인해 자택으로 복귀하게 됐다.
고영욱은 유치장에서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지금 많은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있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의 "억울한 것은 없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하겠다"고 한뒤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준비 된 차량을 통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영욱이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씨(여·18)을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가진 혐의와 또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15일 고영욱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2명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혐의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1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기존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검찰은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고영욱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발언권 보장,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고영욱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용산경찰서 한인선 강력계장은 앞으로 수사 여부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수사 내용과 검찰과의 조율 등을 토대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수사할 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언급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한 계장은 "고영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사건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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