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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현진 기자] MBC 노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MBC 노조 5명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MBC 노조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해결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라는 말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알렸다.
MBC 노조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노조가 폭로한 것이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MBC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MBC에 약 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노조 간부 5명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조합은 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김재철은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김재철 사장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파업 중인 MBC노조. 사진 = MBC 노조 제공, 마이데일리 사진DB]
서현진 기자 click07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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