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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법원이 KBS 2TV 일일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와 KBS 2TV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주인공 강마루의 이름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최근 시청자 김모씨가 '닥치고 패밀리'의 '닥치고'가 드라마 제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목의 '닥치고'는 '입을 닥치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목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착한남자'의 남자 주인공 강마루가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제기한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 역시 "드라마 속 인물의 이름이 광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경우는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닥치고 패밀리', '착한남자' 포스터. 사진 = KBS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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