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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가 야심차게 데뷔시킨 블락비의 공연 계약 관련해 피소 당했다.
공연 기획사 쇼노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블락비 공연계약 해제와 동시에 선급금 및 블락비 쇼케이스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쇼노트에 따르면 지난해 9윌 14일 조PD가 대표로 있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와 쇼노트는 블락비에대해 2년에 걸쳐 상,하반기 각각 1회식의 공연을 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스타덤 측은 1월 예정된 공연을 한차례 연기했고, 이후 언론을 통해서 블락비 멤버들과 소속사 스타덤 측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쇼노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당사에는 블락비 멤버들과의 불화에 대해서는 일언 언급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조PD라는 유명인의 인지도를 믿고 일을 했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스타덤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쇼케이스 등의 제반비용을 선지급한 귀사 입장에서는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PD. 사진 = 스타덤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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