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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의 팔을 더듬은 매니저에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예 매니저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수 차례 무단이탈로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받는 등 전후사정을 미뤄 봤을 때 무리하게 B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팔뚝 안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A양의 진술을 인정해 B씨를 형사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팔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다"며 "A양이 기획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B씨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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