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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통심의위에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병원 협찬 등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고, 이순신 장군을 희화화 했다는 이유로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를 의결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방송 초반, 등장인물들이 이순신 장군의 의미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이런 부분과 함께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것을 지적했따.
의순신 장군을 의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3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을 적용했다.
또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가운, 현찬주(제과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 매장 인테리어 등을 방송을 통해 수차례 노출시킨 것에 대해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1항 및 제 3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 심의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최고다 이순신'. 사진 = KBS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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