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박시후와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의 변호사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박시후와 그의 후배 연기자 K씨, 푸르메 정강찬 대표 변호사 외 2명 등 총 5명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와 그의 법률 대리인들은 치밀하게 준비한 편집된 카카오톡 메세지를 바탕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은 물론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계획적으로 노출한 사실은 단순 비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다"고 지적한 뒤 "이들은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립 경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 불신풍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전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시후(위쪽), 박시후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고발한 바른기회연구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바른기회연구소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