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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의 의존성 여부에 대해 담당 의사 측이 진술을 번복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의사 안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세 여배우의 의존성 여부에 대해 당초 주장(의존성이 있었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했다.
안씨는 검찰 심문에서 "박시연과 이승연에게서 의존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조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협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는 "'이승연이 시술 후 더 투약해달라고 했다'고 말한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 다른 병원에서 투약한 의심이 든다는 진술도 직접 본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또 박시연에 대해 "박시연 역시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다. 의존성이 있다면 컨트롤하기 힘든데 박시연은 얌전한 환자였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다만 장미인애 관련 진술에서는 "다른 의사가 진료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같은 안씨의 주장은 세 여배우가 혐의를 부인하는 결정적 이유로 제기한 "의사 처방하에 시술을 받았을 뿐 의존성은 없었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실어주는 것으로 향후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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