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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문제 장면을 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했음에도 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밝혔다.
앞서 영등위는 지난달 같은 이유로 '뫼비우스'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가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 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재분류가 아닌 재심의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스스로 영화에 가위질을 한 김기덕 감독의 노력에도 '뫼비우스'가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 개봉은 어렵게 됐다. 국내에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이 없기 때문.
그동안 영화인들은 지속적으로 영등위의 등급판정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뫼비우스'가 재심의를 넣기 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도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등급 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이번 판정으로 인해 영화인들과 영등위 사이의 갈등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한편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조재현, 서영주, 이은주 등이 출연했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 = 화인컷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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