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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아내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1)에 대해 법원이 아내 조 모씨(32)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은 아내 조씨에 대해 GPS 추적 및 폭행 등(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류시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결백하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내 조 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한 것 역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류시원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류시원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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