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반성문은 2번째로, 앞서 고영욱은 지난 6월에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반성문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재개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도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가족들과 강아지 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지금도 밖에 나올 수 없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이어 "8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차 반성문을 제출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