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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아이돌 그룹 비스트 용준형이 지난해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이하 '승승장구')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피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은 최근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다. 용준형은 최근 김씨와 KBS 사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고, 이에 김씨가 용준형을 위증죄 명목으로 고소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용준형이 '승승장구'에 출연해 했던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김 씨의 소속사에 대해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러,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인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KBS 측은 "현재 KBS는 법원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 상태"라며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스트 용준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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