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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한효주의 전 매니저 등이 포함된 일당이 사생활 사진을 빌미로 가족을 협박, 검거된 사건 관련해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한효주와 가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36)씨 등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윤 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 황모(29), 이모(29)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효주의 전 소속사인 F모 기획사 매니저로,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돼 있던 사진 16장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 씨는 알고 지내던 선배 윤 씨에게 사진을 넘겨줬고, 윤 씨는 지난 4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카카오톡 메세지와 사진 2매를 보내며 “20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 사실을 들은 한효주의 아버지는 본인에게 확인 결과 '문제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후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한효주의 아버지는 윤 씨 일당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뒤 USB에 담긴 원본 사진을 받았다. 하지만 윤 씨일당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황 모씨와 이 모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수사하던 중, 필리핀에 건너갔던 윤 씨가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또, 검찰은 협박에 사용된 사진 등은 모두 압수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될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하는 한편,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BH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자사 소속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지난 11월 4일 오후 9시 40분경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으로부터‘한효주 본인에게는 알리지말고 4억여원의 돈을 입금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한효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였으며 공인이라는 단점을 악용한 단순 협박을 해온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할 일이라고 판단 협박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한효주의 아버지는 사건직후부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남성의 연락에 대해 경찰의 조언에 따라 협박에 대처하였으며 범인 검거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지도에 따라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11월 4일에 전화로 협박을 한 해외에 있는 남성 외에 추가적인 가담자가 있는 조직적인 계획범죄였으며 11월 7일 경찰의 수사 끝에 공갈 협박을 모의한 일당 3명이 모두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은 폐업처리된 전 소속사애서 한효주의 매니저였던 A씨 등 3명이 최근 휴대폰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시도한 것.
이에 한효주의 아버지는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이들을 바로 경찰에 고소했고 즉각 모든 정황이 드러나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적 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용한 범죄는 허위사실만으로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노렸다.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는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협조하였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
[한효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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