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한국지엠의 경차 쉐보레 스파크가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자동차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차량은 2013년 5월 10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스파크 4848대로,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변속기 마운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쉐보레 스파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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