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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고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총 48시간 동안 한해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내 가금류 가축,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명령 발동 즉시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의거)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동이 불가피할 때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가능하다.
한편 18일 전북도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부안의 오리농장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농장은 6500여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700여마리가 AI 증상으로 폐사했다.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오리농장과 함께 이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오리농장 3곳도 살처분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부안 지역에 있는 4곳의 오리농장에서 6만마리 오리에 대해 살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AI 확산 방지. 사진 = 채널A 뉴스 영상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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